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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콩중이285
진기한콩중이28524.04.19

술을마시고 만취상태에서 가게에 모르는사람 옷을 입고 귀가했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어제 지인이 음주후에 만취상태로 귀가를 했는데, 모르는사람의 옷을 입고 집에왔다네요...

바람막이 같은데, 주머니에 차키가 있어서 깜짝놀랐다고..

다시 돌려주려 가게에 연락을 했는데 잃어버린사람이

그 옷안에 지갑과 핸드폰도 있었다며, 같이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했다는데..

이걸 어떻게해야할지 대책이 안선답니다....ㅠ

핸드폰과 지갑은 구경도 못했고 차키만 있었는데 덤탱이 쓰게생긴것같아요....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좀 구하고싶습니다..ㅠㅠ

참고로 지인은 어제 출소해서 정말 벌벌떨고있네요 ㅠ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는건지..

이거 재수없으면 재구속되는건 아닌지ㅠㅠ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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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당시 상황을 CCTV 등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휴대폰이나 지갑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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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고의부정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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