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현금으로 받던 근무기간., 퇴직금 근속기간에 해당되나요?
2016 03 ~2017 12 (이 기간 프리랜서,4대보험 적용받지 않고 세금처리 없이 전액 현금이체 받았습니다. 같은 날 월급통장으로 계좌이체,이체내역있음)
제 자의가 아니였고 당시 회사에 체계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혹시 이 당시 근무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기간에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기간이라면 4대보험 미적용,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던 사정 등에 상관없이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 원칙 위반이 아니며, 월급통장으로 이체된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속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인정 안 해주시거든 급여 내역 가지고 노동청 방문하셔서 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