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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노루15
놀라운노루1523.12.18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근로자 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반 회사에서 월 60시간 이상(9to6, 주5일) 약 2년 동안 아르바이트 했고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지정된 장소로 출퇴근 하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 했습니다.

프리랜서가 아님에도 알바생이라 사업소득(3.3%)을 제한 금액을 급여로 받았으며,

그때는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세금 3.3% 제외하고 지급함' 이라는 문구가 한 줄 있어서 걱정입니다.

저 한 줄 빼고는 전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동일합니다)

또한 입사 3개월 차에 4대보험 가입 요청을 드렸으나 퇴사할 때까지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면 될까요?

고용보험만 소급적용 되는 것인지, 4대보험 전부 소급적용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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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건강/국민/고용산재)에 보험 소급적용에 관하여 문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등 문제로 가입을 원한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소급가입하면 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위법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했어도 위법이므로 무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만 소급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에 소급가입된 경우 이와 연계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소급해서 가입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공단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