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회사에서 월 60시간 이상(9to6, 주5일) 약 2년 동안 아르바이트 했고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지정된 장소로 출퇴근 하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 했습니다.
프리랜서가 아님에도 알바생이라 사업소득(3.3%)을 제한 금액을 급여로 받았으며,
그때는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세금 3.3% 제외하고 지급함' 이라는 문구가 한 줄 있어서 걱정입니다.
저 한 줄 빼고는 전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동일합니다)
또한 입사 3개월 차에 4대보험 가입 요청을 드렸으나 퇴사할 때까지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면 될까요?
고용보험만 소급적용 되는 것인지, 4대보험 전부 소급적용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