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 세율개정안 상속세법만 개정된건가요?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2번이 제일 중요한 궁금점입니다.
상속세가 자녀공제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한거고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만 10% 에 대한게 1억에서 2억으로 상한된거죠?
아니 자꾸 상속세 자녀공제액 5억이 된거로 증여세 자녀공제액도 5억 된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이문장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증여세 공제액은 변경안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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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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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024년 0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10억원 초과시 4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중여재산
공제는 개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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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대로 5천만원이 유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모두 개정된 내용입니다. 25년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2) 증여재산공제는 변동된 것이 아닙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공제만 변경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중요 개정안은 세율조정(10%구간 : 1억이하 → 2억이하)과 상속세 인적공제(5천만원 → 5억원)로 증여재산공제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