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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별도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일을 할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부수입을 위해 별도로 주탁임대사업자 등록 하여 일을 병행할 경우 위법인가요?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같은 것은 않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부 규정상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개별 회사마다 규정이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입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겸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종 업계도 아니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점에서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를 하는 행위 자체가 징계 사유나 사규 위반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