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차로에서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진료 변경은 지시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