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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테리어255
정직한테리어25524.01.16

사회복지사 정년 언제까지 근무

사업주 입니다.


근로자 (사회복지사) 64년생 8월 정년입니다.

보조금 지급 가능 연한은 24년 12월인데,

12월은 필수 인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사정으로 7월까지 정년으로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12월 까지 준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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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정년이 만60세이므로 기관 사정으로 7월까지 정년으로 하면 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8월 이후라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릅니다. 정년이 도래한 해의 연말까지로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12월까지 근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조금 지급 가능 연한은 정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만 60세가 되는 달이나 날로 정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60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은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규정하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년나이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지침이나 규정상 정년규정을 확인해서 적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60세가 정년입니다.

    최소 생일이 되는날까지는 고용해야 합니다.

    그 외 취업규칙 등에 고령자고용법보다 유리하게 만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두었다면 규정대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