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입니다.
근로자 (사회복지사) 64년생 8월 정년입니다.
보조금 지급 가능 연한은 24년 12월인데,
12월은 필수 인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사정으로 7월까지 정년으로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12월 까지 준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