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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해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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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사회복지사 정년 언제까지 근무

사업주 입니다.


근로자 (사회복지사) 64년생 8월 정년입니다.

보조금 지급 가능 연한은 24년 12월인데,

12월은 필수 인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사정으로 7월까지 정년으로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12월 까지 준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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