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곰살맞은불곰284
곰살맞은불곰28424.01.28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인 직장에서 6/15~6/30 주 5일, 8시간씩 알바로 2주동안 계약해서 근무를 하였고 직원으로 전환하여 ~6/14까지 계약조건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알바기간을 포함하여 딱 1년 계약인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기간동안에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이거나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다고 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두번 체결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고 전체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6월 14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만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되며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기간을 포함하여 1년 계약이고 연속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6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알바로 근무한 기간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고 알바 기간을 포함하여 1년 계속근로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 형태, 4대보험 가입유무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