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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회사가 폐업하면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으로 자동 전환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다가 회사가 폐업하고 곧바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 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도 3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가입자로서 가입되어 있다가 이직으로 취업하지 못한 때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다가 회사가 폐업하고 곧바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으로 사업장이 없어지면 없어진 달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고 곧바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 것인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소속 사업장이 폐업하여 더이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