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아님을 증빙할때 이체 계좌 확인은 자녀와 부모간의 10년간 계좌를 확인하나요?
또 혹 증여신고시 모르고 몇백만원의 단위를 뺀 경우, 증여금액이 5000만원이 안될 경우는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님을 증빙하려면 차용증과 상환 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경우, 증여세 신고할 이체금액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과거 10년간 계좌이체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