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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개미핥기26
푸른개미핥기2620.07.08

동의없이 임금 삭감을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코로나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 또한 프로젝트가 반토막이 났고, 일거리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번달의 임금이 갑자기 30만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큰 회사가 아니여서 대표에게 바로 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줄였다고 합니다. 당황스럽네요.

같이 근무하고 있는 네명의 직원들도 황당해 하는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업무가 줄어든건 사실이지만, 근무시간을 줄인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사전적으로 물어본건 아무것도 없었구요. 야근을 하면 했지 결코 일이 줄어들었다고 제시간 혹은 조기퇴근이 있진 않고 주말도 나와서 일을했거든요.

이렇게 사전적으로 공지도 안하고 임금을 삭감하는게 정당한 건가요?

당장 이직하고 싶은데, 원래 급여를 챙겨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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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미 발생된 임금이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고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조의 결의나 선언만 있고 후속조치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인정 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843, 1999.12.13).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기존에 받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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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조건의 서면 기재사항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당사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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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이 법정기준 미만이 아니라면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과-797, 2009.03.26,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즉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임금조정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연봉계약포함)로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는 근로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할것이며, 회사에서 임금삭감을 결정할 때에는 노사 간 합의과정에서 임금삭감을 시행할 시기와 삭감기간, 삭감범위(금액), 퇴직금 산정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이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향후 이에 대해서 벌어질수 있는 법적분쟁을 미리 방지 해야할것입니다.

    허나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회사측이 전혀 노사간의 협의 과정없이 (특히 근로자의 개별동의도 없이) 연봉을 일률적으로 삭감한다고 공지한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사용자는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에 현재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인데 근로자와 합의도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수 있으며, 원래 줘야할 임금을 현재 다 주지 않은것으로도 볼수 있으니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되니,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함).

    따라서 질문자님은 현재 상기 협의되지 않은 회사측의 일반적인 임금(연봉)삭감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원래 받아야할 임금(연봉)을 받으시고 이직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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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녹취, 메시지, 메일, 카톡 등)을 확보하셔서 혹시라도 발생할 추후
    분쟁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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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지 못합니다. 삭감하여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용자에게 알리시고, 미지급한 급여를 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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