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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t
Bevet23.01.02

이직 후 새직장 입사시 연말정산 방법

제가 2022년 4월 10일까지 지방공무원으로 일 하다가 퇴사 후 7월 20일부터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 서류관련해서는 서류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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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04월 10일까지 근무후 퇴직한 내용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무팀 또는 경리팀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종전에

    연말정산한 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은 현재 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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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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