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04월 10일까지 근무후 퇴직한 내용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무팀 또는 경리팀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종전에
연말정산한 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은 현재 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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