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역에 포함되어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 등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6년 02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2025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환급세액을
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