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치지 않아서 무기계약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던데 맞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치지 않아서 무기계약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던데 맞을까요? 저는 2024.7.1부터 일을해서 무기계약직이 되려면 2026.6.30일까지 근무를 해야 가능한건가요?
혹시 그렇다면 제가 올해 3월말까지 재직하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걸까요?
원래는 2026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 5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출산휴가 7월 30일부터 2027년 5월 까지육아휴직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회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2026.1.1~2026.12.31)
무기계약직이 된다면 계약만료가 아닌 2027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