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로맨틱한박각시132

로맨틱한박각시132

24.10.02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1.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23.10.2.~2024.10.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기간에서 제외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1.1.~2025.12.31.(3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종료한다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아닌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24.10.02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2년 이후에 고용종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규정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상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2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제외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