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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큰고래291
공손한큰고래291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묵시적 재계약이 이루어졌을때

21년도에 입주하여 23년도에 더살겠다고 의사를 밝혀 묵시적 계약이 되고 25년도에 다시한번더 살곘다고 의사를 밝혀 묵시적 재계약 됬는데요

지인 소개로 좋은집 계약을 하게 됬습니다

정리하자면 묵시적 계약을 두번 시행하고 있는 현재 구두상으로

더살겠다고 한상태에서 집주인에게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 통보하고 3개월 기한주고 3개윌후에 이사가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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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것이 첫 번째 묵시적 갱신이든 두 번째든 관계없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 해지를 자유롭게 통지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