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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꿀벌213
창백한꿀벌213
21.06.13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7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아피트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조건은 전세금 9000만원에 2년 계약으로 현재 4년째

살고있구요.

이번년도 2021년 6월이 갱신일자인데 집주인이 전세금9000에 월15로 해달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을 이번에 요구할수 있으나 집주인이 주변시세 보다

너무 싸게있으니 그냥 전.월세 전환을 요구해서 저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전세9000에 월 15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한 어제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로 체크 하고 가져

왔던데. 그러면 저는 전세가 아닌 월세로 전환된건가요?

그리고 23년이 되면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9000월 월세 15만원으로 다시 한번 일자가 도래하는데

그 때 제가 계약갱신을 요구하게 된다면 월세에 대한 상한선 5%로를 적용 받는건가요?

아니면 보증금9000에 대한 상한선을 적용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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