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건은 전세금 9000만원에 2년 계약으로 현재 4년째
살고있구요.
이번년도 2021년 6월이 갱신일자인데 집주인이 전세금9000에 월15로 해달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을 이번에 요구할수 있으나 집주인이 주변시세 보다
너무 싸게있으니 그냥 전.월세 전환을 요구해서 저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전세9000에 월 15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한 어제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로 체크 하고 가져
왔던데. 그러면 저는 전세가 아닌 월세로 전환된건가요?
그리고 23년이 되면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9000월 월세 15만원으로 다시 한번 일자가 도래하는데
그 때 제가 계약갱신을 요구하게 된다면 월세에 대한 상한선 5%로를 적용 받는건가요?
아니면 보증금9000에 대한 상한선을 적용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에 "월세로 체크"한 부분은 형식적인 것으로, 계약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로 9천만원으로 계약했다가, 갱신시에 "전세금 9000만원, 월세 15만원"으로 변경하였는바, 그 성격이 월세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및 차임 모두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전세 계약에서 일부 월 차임을 15만원씩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미 1차례 계약 갱신이 이루어 진 점에서 차회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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