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층 공용하수관 역류가 되었어요. 피해보상 범위가 궁금해요

1층 하수관 역류 일요일 저녁

2차 하수관 역류 월요일 아침

1차발생시는 가족모두 있어 역류된 오염수를 퍼서 빼내고 닦고 정리

2차시 출근전 역류 발견 물 퍼낸다고 오염수가 마루로 들어오는것 조치 취한다고 반차사용

혹시 이런부분도 (반차사용ㆍ물퍼내는 행위등 청소 정리) 피해보상 되나요?

(조치 취하지 않으면 역류가 많이 되어 힘든사항)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상대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피해로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다투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통상 손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위자료의 일부로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