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층 공용하수관 역류가 되었어요. 피해보상 범위가 궁금해요
1층 하수관 역류 일요일 저녁
2차 하수관 역류 월요일 아침
1차발생시는 가족모두 있어 역류된 오염수를 퍼서 빼내고 닦고 정리
2차시 출근전 역류 발견 물 퍼낸다고 오염수가 마루로 들어오는것 조치 취한다고 반차사용
혹시 이런부분도 (반차사용ㆍ물퍼내는 행위등 청소 정리) 피해보상 되나요?
(조치 취하지 않으면 역류가 많이 되어 힘든사항)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상대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피해로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다투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통상 손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위자료의 일부로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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