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는 많이해도 자동차 면허 취소 안되나요?
동네가 그렇다 보니까 정말 많은 차들이 불법 주차하고 술마시러 나갑니다...
밤에는 공무원도 안다니고...아주 무법천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행위로는 과태료 부과가 될 수는 있어도 면허취소까지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면허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따로 부과되는 벌점은 없고 과태료만이 부과 됩니다. 그러므로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아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취소 등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주차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와 더불어 그 위반유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그 벌점이 1년 간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