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달장애 지적장애를 법적 부양의무?
발달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가족 관계중 (예를들어 직계, 사촌 등) 어디까지 법적으로 부양 의무를 가지나요? 이 법적 의무는 해당 장애인이 성인이어도 적용되나요? 만약 법적 관계상 가족인 사람이 모두 없는 장애인분들은 생활을 어떻게 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에만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성인이어도 역시 적용됩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