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공사 완료 후 5년이 지나 재공사 요청
5년전 하수관누수로인해 아랫집 공사를 실시해 주었습니다 누수공사, 벽지, 전등 까지 모두 변경 배상하였고 그후 누수는 없습니다
현재 아랫집이 매도,매수하여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벽지 제거등을 하면서 천장석고보드에 곰팡이가 있다고 교체를 해달라고 합니다 5년도 지난일에 대한 공사비용을 저희가 또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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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하수관누수로인해 아랫집 공사를 실시해 주었습니다 누수공사, 벽지, 전등 까지 모두 변경 배상하였고 그후 누수는 없습니다
현재 아랫집이 매도,매수하여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벽지 제거등을 하면서 천장석고보드에 곰팡이가 있다고 교체를 해달라고 합니다 5년도 지난일에 대한 공사비용을 저희가 또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