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알바직원을 고용했는데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4시간만 일하고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근무 첫날이라 힘든거 없이 인수인계 차원에서 자세히 설명한거 밖에 없는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4시간 근무한건 어떻게 지급처리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첫날 4시간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4시간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갑자기 그만두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지 급여를 삭감하거나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약속된 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4시간만 일하고 그만두었어도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시간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일한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내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4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에 출근하여 4시간을 있었다면 4시간치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4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급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 1일치의 반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단,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처임금 이상 지급)
예) 11월 기준, 300만/30*0.5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채용된 첫날 인수인계 하는 4시간만에 아르바이트 생이 그만둔다고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4시간 근로의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직원이 근무첫날 4시간 일하고 그만둘때 임금은 4시간 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 근로시간이 얼마인지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해당 알바생의 급여 계약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한정적이나, 4시간 근무분에 대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