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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숲제비238
핫한숲제비23823.11.03

예비군 결근하면 대체근무 해야하나요?

주5일 하루 5시간 일하고 고정근무 계약직입니다.

이번에 예비군 훈련이 잡혀서 (9시~6시)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그럼 다음 날 추가로 5시간을 일하라고 하십니다.

1. 예비군은 공가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다음 날 출근하여 5시간 추가하여

10시간 일해야 하는가요?

2. 다른 날 출근하여 5시간을 추가로 일하면

예비군 훈련 날의 유급휴가,

추가로 5시간 더 일한 날의 급여

주휴수당

이렇게 모두 받는게 맞는 것인가요?

딱 일한 만큼만 줄려고 할 것 같고

아마 주휴수당도 안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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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 참가시 유급휴가이고 다음날 추가로 일할 필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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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은 공민권 행사이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주어야 하고, 추가로 근무하는 5시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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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다른 날에 추가로 근로할 의무는 없으며, 예비군 훈련으로 일부 근로하지 못한 시간이 있더라도 그 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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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군을 다녀왔다고 하여 추가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추가 5시간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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