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하루 5시간 일하고 고정근무 계약직입니다.
이번에 예비군 훈련이 잡혀서 (9시~6시)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그럼 다음 날 추가로 5시간을 일하라고 하십니다.
1. 예비군은 공가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다음 날 출근하여 5시간 추가하여
10시간 일해야 하는가요?
2. 다른 날 출근하여 5시간을 추가로 일하면
예비군 훈련 날의 유급휴가,
추가로 5시간 더 일한 날의 급여
주휴수당
이렇게 모두 받는게 맞는 것인가요?
딱 일한 만큼만 줄려고 할 것 같고
아마 주휴수당도 안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 참가시 유급휴가이고 다음날 추가로 일할 필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은 공민권 행사이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주어야 하고, 추가로 근무하는 5시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다른 날에 추가로 근로할 의무는 없으며, 예비군 훈련으로 일부 근로하지 못한 시간이 있더라도 그 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군을 다녀왔다고 하여 추가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추가 5시간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