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우선매수권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경매시 우선매수권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해당 권리를 가지게 되며,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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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우선 매수권자 권리는 공유물일 경우 다른 공유자가 남은 지분에 대한 경매낙찰자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사용할수 있고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사실상 개인 임대차에서는 불가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등과 같이 주택의 종류에 따라 가능합니다 적용은 낙찰자가 나올 경우 낙찰자의 매각허가일 전까지 낙찰금액에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수권 부여는 경매에 나온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해 임차인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사들일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최근 빌라 전세사기 사건의 후속해결책으로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 해결법으로,첫째는 현재 거주하는 임차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기 원하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장기임대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우선매수권은 그 집의 대항력을 갖춘사람에게 우선하여 매수할수있는 기회를 주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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