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에서 해당 물건이 공유자일 경우 공유자우선매수 하려면 입찰하는 것처럼 입찰표를 따로 내야 하는가요? 아니면 낙찰자 발표할 때 공유자우선매수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라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우선매수신고를 해두거나, 최고가매수인이 선정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라 보증금을 제공하고 매수인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