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에서 공유자우선매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 입찰에서 해당 물건이 공유자일 경우 공유자우선매수 하려면 입찰하는 것처럼 입찰표를 따로 내야 하는가요? 아니면 낙찰자 발표할 때 공유자우선매수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라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우선매수신고를 해두거나, 최고가매수인이 선정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라 보증금을 제공하고 매수인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