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는곳에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중간에 나오면 돈을 못받나요?
교육 일정을 잡아주고 보험 계약 체결해서 돈을 받는 형식인데 제가 일정을 잡는 일을 하고 있어요.
기본금제와 인센티브제가 있는데 아직 선택을 하진 않았고 월 말에 정산되어서 입금되는 형식이에요.
고용관계가 아니다보니 중간에 퇴사를 해도 돈을 못받을거 같은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그만두게 될 수 노무를 제공한 만큼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을 그만두는 경우 보수지급과 관련해서는 위촉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계약서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