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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1.20

주자창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제 과실이 있나요?

주차장 나가면서 제 차가 결제를 못해 기다리던 중에 뒷차에게 조금만 후진해달라해서 후진하다가 뒷차가 그 뒷차에 접촉사고 일으켰는데요. 제 뒷차가 저에게 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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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을 하다 사고가 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앞 차량의 경우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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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님이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님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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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을 하게 된 경위가 질문자님이 후진을 부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후진을 하는 차량이 뒷 쪽을 잘 살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을 질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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