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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

주자창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제 과실이 있나요?

주차장 나가면서 제 차가 결제를 못해 기다리던 중에 뒷차에게 조금만 후진해달라해서 후진하다가 뒷차가 그 뒷차에 접촉사고 일으켰는데요. 제 뒷차가 저에게 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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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을 하다 사고가 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앞 차량의 경우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을 하게 된 경위가 질문자님이 후진을 부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후진을 하는 차량이 뒷 쪽을 잘 살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을 질 필요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