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용산 대통령실 3년 만에 종료
아하

법률

교통사고

눈에띄게믿을만한늑대
눈에띄게믿을만한늑대

주차장 교통 사고 과실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블박 차량이고 앞에있는차랑 사고가 났는데 정차한상태이길래 주차하기 위해 들어갈꺼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려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핸들을 꺽으면서 저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전 상대방이 정차후 출발이라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차장에서 앞차가 정차한 상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핸들을 꺾다가 접촉사고가 난 경우, 앞차의 과실이 80%, 블박 차량의 과실이 20%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은 출발 시 후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앞차가 주차를 하기 위해 정차한 경우에는 출발 시 후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앞차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과실 비율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