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고소장 접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한달전에 빵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빵집에서 건물과 맡붇히게 만들어놓은 데크 끝자락에 발이 빠지면서 앞으로 넘어져 눈동자 위가 찟어져서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빵집에 찾아가서 " 빵집에서 만들어놓은 데크가 잘못되어있다. 인도와 맏닿아 있지않고 90도로 경사지게 만들어져서 발이 빠지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의 원인제공이 가게측에 있으니 가게에서 들어놓은 보험이 계시면 접수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 라고 했더니 자기네 보험사에 물어보니 접수를 하려면 자기부담금 30만원을 내야한다고 해서 자기네는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 있는데 주위에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빠르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