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대출 및 대출로 반전세 살고있는데 만기퇴실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
제목 그대로 5월에 중순 말에 계약 만기일이라 퇴실 일자 전달 및 퇴실의 사 전달하려고 이전부터 여러 번 전화나 문자를 남겼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집에서 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마지막 월세 끝으로 퇴실 문자로 전달 하고 내야 할 돈은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한 가지 중기청 만기 시 자동으로 은행으로 반환되나요? 아니면 반환 신청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냈거나 통화를 시도한 기록이 있더라도 가급적 지금까지 진행경과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린 후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이 금전은 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