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만큼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 거주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본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이은 보증금 모두를 돌려받을때까지 계속 주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 우편을 받지 못 한다면 공시송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