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사건의 합의금도 조정할 수가 있나요?
선배와 동기가 술자리에서 주먹다툼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선배가 일방적으로 맞았고,
동기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상황은 고민 상담글에 한번 올렸습니다.
합의과정에서 선배는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선배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선배가 먼저 잘못했다고 인식해서,
합의금을 조정했으면 하는데,
절차나 방법이 없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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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것도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또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조정을 원한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형사조정위원들의 조력하에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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