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관련하여 답변해주신걸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성적 목적 없이 정보 전달을 위해 아청물에 모자이크 처리(완전히 검정색으로 칠한게 아니라 네모네모하게)를 해서 참조한거면 불법성이 없는데 그게 기사에 인용된거니 더더욱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게 맞나요? 나무위키에 있는거도 불법이 아닌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은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무 위키에 있는 것도 역시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 목적 없이 정보전달을 위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사에 인용되었거나 나무위키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아청물이 아니라는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