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복 6차선 도로변에 살고있습니다. 얼마전부터 오전 7시에 선거차를 끌고나와 큰소리로 홍보를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나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보장되어 있어 민원 제기 등을 해 볼 여지는 있으나 직접적인 제한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 입니다.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공직 선거법에서 dB 등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으나 그 규정 범위 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선관위에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4월 9일까지만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셔서 조금만 버티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