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에어팟 가품 판매 후 '정가품 모름' 문구로 환불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최근 당근을 통해 에어팟 프로 2세대를 시세보다 약간 저렴한 14만 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판매자는 선물 받은 지 1년 미만이며 애플 공식 보증 기간이 남아 있다고 명시하여, 저는 해당 제품을 정품으로 신뢰하고 구매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26일, 공식 센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은 가품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게시글 마지막에 '정가품 유무를 모른다'고 적어두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품은 애초에 보증 기간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보증 기간이 남았다'는 판매자의 설명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는 구매자를 기망하여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근 정책상 가품 거래는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자가 면책 문구를 삽입했더라도 실제 가품이 확인된 경우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발생했으므로 환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대금 반환 청구 및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매자가 정가품 여부를 모른다고 문구를 남겼더라도 정품임을 전제로 한 핵심정보 보증기간 명시를 했다면 허위로 제공한거입니다.
계약 취소나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단순변심 환물은 해줄 의무가 없지만 가품 판매는 법적 기망 행위에 해당해서 가능성 있습니다.
증거 자료 먼저 확보해 두세요 판매 게시글 , 대화내용, 공식 센터에서 가품 판정 결과 소견서등을 먼저 준비해둡니다.
당근에서 가품 거리 사실을 신고하세요 고객센터에서 판매자 이용 제한이나 환불 권고 조치를 취해주실거에요
형사 민사 소송 전부 가능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