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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바구미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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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퇴사후 급여받는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11월28일 퇴사를 하였고 급여날짜는 5일이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지않아 물어봤더니

급여를 퇴직날 2주이내 주는거라 문제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년미만이라 퇴직금은 없습니다. 그럼 월급은 기존 받는 날짜에 받는게 원칙이 아닌가요 ??


5인이상이라 한달만근시 연차1개가 발생합니다. 그럼 6개월 근무후 퇴사를 해도 지금까지 시용하지 않은 연차 수당을 퇴사시에.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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