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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가재205
냉정한가재20524.03.20

근로계약서 작성 시, 대표자 서명란에 도장 없이 개인 서명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보통 회사측 대표자는 법인도장이나 대표 인감도장을 찍는 걸로 알고있는데

도장을 찍지 않고 대표님이 직접 개인 서명을 하셔도 법적효력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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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명을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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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도장을 찍지 않고 대표가 직접 개인 서명을 하셔도 본인 서명인지만 확인된다면 법적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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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도장이나 인감도장을 찍지 않고 대표님이 직접 개인 서명을 하셔도 법적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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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도장을 찍지 않고 대표자가 개인서명을 하더라도 효력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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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가 직접 서명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 직인이 찍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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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회사 측은 대표자가 날인을 하거나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하였다는 의미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것이므로, 법인 직인이나 인감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대표자가 직접 개인 서명을 하여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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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대표가 직접 개인 서명을 하였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부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또한 해당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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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 체결의 권한 있는 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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