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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콩중이271
깨끗한콩중이27124.02.27

사이버 명예훠손 특정성 성립될까요?

해당게임 게시판에 비매너유저로 유명해 다른사람들어게 박제당하던고소인이 닉네임 변경후에도 박제됐고 제가 두 닉네임이 고소인 동일인물인걸 알아내 해당 내용을 "xxx가 xxx였음 어디서 나타난 정병인가 싶었는데 정체가 xxx였음ㄷㄷ" 인게임닉네임(특정성x) 정병같다며(정병이상의 수위있는욕설x) 박제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됐습니다.
고소인이 디시에서 주장하기로는 자기 게임친구들중에 자기 신상을아는 사람이 몇명있다고 하며 변호사 사무실에 간다는 점, 민사까지 걸거라는점 등 많은준비를 한것같습니다. 저 포함 두세명을 고소한다고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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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친구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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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게임친구가 있고 신상을 안다고 해서, 이 사안에서 특정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실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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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체적으로 살펴 본 이후에 판단을 해볼 수 있지만 닉네임 등을 일부가 안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다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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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하는데,


    지인이라서 그 닉네임이 상대방인 걸 아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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