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어느 다툼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게임카페에 반사실적시 반 해당이 안되는 글을 올리고 고소 접수했다는 문자와 제 캐릭터가 말하고있는 스샷을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제 게임닉네임 언급은 없는데 제가 나와있는 스샷만으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나와있는 스샷만으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