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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왕나비22
게임에서 어느 다툼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게임카페에 반사실적시 반 해당이 안되는 글을 올리고 고소 접수했다는 문자와 제 캐릭터가 말하고있는 스샷을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제 게임닉네임 언급은 없는데 제가 나와있는 스샷만으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나와있는 스샷만으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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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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