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 명도기간중 보일러 수리 요청
경매를 받아 명도기간중 보일러 수리요청이 있습니다.
등기까지 완료한 상태고 점유주와 협의한 명도일정까진 아직 두달정도 남았습니다.
원만한 명도협의 및
일단 향후 세입자 받을것도 생각하여
보일러 교체로 생각하고 있는데,
법적인 관점에서는 어떤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경매 잔금을 치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현 점유자가 세입자는? 아닌건데,
법적인 의무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경매를 받아 명도기간중 보일러 수리요청이 있습니다.
등기까지 완료한 상태고 점유주와 협의한 명도일정까진 아직 두달정도 남았습니다.
원만한 명도협의 및
일단 향후 세입자 받을것도 생각하여
보일러 교체로 생각하고 있는데,
법적인 관점에서는 어떤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경매 잔금을 치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현 점유자가 세입자는? 아닌건데,
법적인 의무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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