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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가 짱이네
드리프트가 짱이네23.12.22

임대인 보일러 교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 임차인이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고하여 임대인이 수리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어차피 계약연장 하실꺼고 계약연장하시면 그냥 임대인이 수리해도 되지만

교체를 해 드리겠다고 하여 계약연장하는 조건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갑자기 연장을 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이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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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하자보수의 경우는 임차인 과실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이 맞고, 또한 교체에 따른 가치상승분 역시 임대인이 얻을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비용을 임차인이 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용에 일부를 지급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신제품으로 교체로 인한 실이득 역시 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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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는 노후화로 인할때는 임대인이 교체를 해야합니다

    교체한지 얼마안됐는데 고장이 났다면 A/S

    불러서 뭐가 고장인지 진단받아보고 수리가 간단하면 임차인이 수리하고 삽니다

    어느정도에서 교체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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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고장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이상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하므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받기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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