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식장 취소 계약서 분실해서 취소가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유로 예식장 계약 한 걸 취소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서를 분실 하였는데 예식장 측에서 계약서를 반납 하지 않으면 취소를 해주지 못 한다고 하여서 위약금 문제를 해결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계약서는 저희 한 부 웨딩홀 한 부 이렇게 갖고 있구요 저희가 분실한 상태인데 제가 계약서 사진 찍어 놓은게 있습니다.
계약서를 반납해야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없구요..
2월 9일 식이라 두달 전이여서
위약금 20%인데
당일까지 계약서를 반납하지 못하니
위약금 35%를 내야해요
35%면 500만원이 나오더라구요
(계약금 200만원 선결제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반납하라는 조항이 없으면 상대방 역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통상적으로 계약 파기에 있어서 계약서를 반납하도록 정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도 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취소가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 환불조건에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해줘야 하는 부분이며, 계약서가 없는 것과 환불을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업체가 억지를 부리며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