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 ~ 2021.08 재직한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 진정과 민사 소송까지 진행해서2023.12에 대지급금으로 일부 받았습니다.헌데, 원천세 신고가 되어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 이럴 경우 종소세 때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전 직장은 현재 사무실만 살아있을 뿐 따로 직원이 있거나 가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천세 신고를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경우 실무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올해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