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신고 12월 입사자 신고 대상인가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 1.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다.
질문2. 12월 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미신고 대상이다.
위에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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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다 맞습니다.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그달에 하므로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고, 2일 이후 입사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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