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에 해당할 경우 구입비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법령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 의료비 세액공제(2014.02.21 신설) ]
① 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2021.02.17 개정)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2014.02.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