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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8

해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5인미만 이며 10개월정도 근무한 직원인데 평소에도 근무하는 당일 이런저런 사유로 출근못하겠다고 하면 힘들지만 이해해 줬습니다. 최근 출근하기로한날 연속 2번을 무단결근에 연락두절이라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홧김에 여기까지만 일하고 그만나와도 좋다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해고는 한달전에 해야하는데 안했으니 해고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무조건 주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원만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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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6.28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조금 알아보고 해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급하셔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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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를 통지한 이상 주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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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 등으로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을 줄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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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다른 해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겠으나, 해고예고 규정만큼은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적용되며 30일 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장으로서는 (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또는 (2) 해고 통보를 취소하고 30일 후로 해고 시기를 미루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만 (2) 방법은 근로자가 마음만 먹으면 이미 해고가 발생했고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장이 불리한 상황이니 근로자와 잘 이야기 하시어 퇴사시기를 조정하시거나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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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며,

    부당하든 정당하든 한달전 예고하지아니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예외사유로 근로자의 귀책이 중대한 경우라면 문제삼을 수 있으나, 위 경우는 중대한 과실 고의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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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와 협의가 가능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금액을 조정하거나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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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통보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게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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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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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달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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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상기 사유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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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한 경우라면

    법에 따라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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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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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해고를 철회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 노력을 하심이 본 사안의 법적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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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고 해고를 철회하고 30일 후로 예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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