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 받고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지않았음에도 좌회전을 했고 1차선으로 가고있던 제차와 부딪힐뻔했습니다. 제가 옆으로 꺾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정면 추돌사고였습니다. 유유히 도망가던데 사고가안났어도 정신적 충격에 의한 보상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으로 인한 부상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 유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신호 위반 사실이 찍힌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신호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하나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손해가 발생을 해야
하는데 사고가 날 뻔했다는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 청구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