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임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작동 중의 화면을 본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cctv를 통해 사실상 직원의 근무행태를 감시하는 행위는 충분히 인권침해 및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