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이고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요,
내년에 최저시급이 올라도 저같은경우 계약서에 적힌 금액대로 계속 일하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계약된 시급이 변경된 최저 시급을 하회한다면 변경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구애받지 않고 인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변경을 요구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