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으로 평생 고정인가요?
알바 중이고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요,
내년에 최저시급이 올라도 저같은경우 계약서에 적힌 금액대로 계속 일하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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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계약된 시급이 변경된 최저 시급을 하회한다면 변경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최저시급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구애받지 않고 인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변경을 요구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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