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22년 7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7월 근로계약서 작성시 22년 최저시급에 대한 급여로 임금을 책정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재계약은 1년단위로 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계약직은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근데 23년이 되어 최저시급이 변경되었는데 이에 맞는 최저시급에 맞춰주지 않고 저는 여전히 22년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즉, 현재 저는 23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 질문1)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재계약은 1년단위로 한다' 라는 문구때문에 저는 최저시급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질문2) 업계 특성상 9월달에 상여를 받는데 계약서에는 상여 불포함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데 이때 회사입장에서 23년과 22년 최저임금의 차액을 상여로 추자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저임금위반에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질문 3) 이런 상황에서 제가 최저임금위반으로 퇴사하겠다고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신청과 내일채움공제를 계속 이어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