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깜찍한바위새41
깜찍한바위새4123.06.29

최저임금위반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22년 7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7월 근로계약서 작성시 22년 최저시급에 대한 급여로 임금을 책정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재계약은 1년단위로 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계약직은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근데 23년이 되어 최저시급이 변경되었는데 이에 맞는 최저시급에 맞춰주지 않고 저는 여전히 22년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즉, 현재 저는 23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 질문1)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재계약은 1년단위로 한다' 라는 문구때문에 저는 최저시급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질문2) 업계 특성상 9월달에 상여를 받는데 계약서에는 상여 불포함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데 이때 회사입장에서 23년과 22년 최저임금의 차액을 상여로 추자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저임금위반에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질문 3) 이런 상황에서 제가 최저임금위반으로 퇴사하겠다고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신청과 내일채움공제를 계속 이어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질문1)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재계약은 1년단위로 한다' 라는 문구때문에 저는 최저시급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업계 특성상 9월달에 상여를 받는데 계약서에는 상여 불포함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데 이때 회사입장에서 23년과 22년 최저임금의 차액을 상여로 추자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저임금위반에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 네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 3) 이런 상황에서 제가 최저임금위반으로 퇴사하겠다고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신청과 내일채움공제를 계속 이어 할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최저임금법 위반 상태입니다.

    2.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 아니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3.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퇴직한 경우 재취업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1년에 한번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문구랑 상관없이 최저시급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최저임금은 월급, 시급 등으로 계산되므로 상여로 추가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3.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1.1.부터는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는 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에 맞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 그래도 매달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직접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문구와 최저임금은 연관이 없습니다. 미달되면 청구가능합니다.

    2. 실제 최저임금 차액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래 지급해야하는 상여금 외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면

    지급한것으로 종결처리될 것입니다.

    3. 상여금 지급처리 하지 않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달 실급신청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는 중도해지이후 타 사업장에서 다시 가입해야합니다.